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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행정] 7.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작성 : 관리자 / 2015-08-31 00:0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 가. 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 치과 치료 및 공공 구강보건의료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지원을 통해 구강보건을 향상하기 위함
- 나. 2014년도 지원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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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2014년도 지원예산현황표 국비 시비 합계 비고 141,000 141,000 (광주광역시) 298,000 16,000 (전라남도) - 다. 치료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라. 환자수 및 수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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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명,천원)
연도별 환자수 및 수익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9. 환자수 184 1,482 4,483 3,831 수익 33,481 456,587 817,745 643,703 - 마. 활성화 방안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협의체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 광주시청, 구청 등을 통한 홍보지 전달
- 다문화가정, 장애인의 날 등의 각종 행사(예방교육 등)를 통한 환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