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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회송절차

원활한 진료 협력관계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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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 및 회송절차

1 진료예약

  • 진료협력센터로 의뢰서(팩스, 정보교류) 송부 → 진료예약
  • 진료의뢰 접수확인증을 의뢰병원에 제공

2 환자 내원

  • 진료의뢰서, 진료 및 검사 기록, 신분증 지참
  • 원무과 접수 및 진료비 수납
  • 영상자료 및 CD 등록 (원무과 옆 비접촉영상등록기)

3 진료

  • 진료과 방문 및 진료
  • 진료의뢰서, 진료 및 검사기록 제출

4 진료결과 조회(정보공개 동의 환자)

5 회신

  • 의뢰병원에 회신서 송부 ※ 의뢰시 회신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 환자에 한함

6 회송(외래/입원)

  • 중증질환 및 급성기 환자의 치료가 종료된 후 연속 진료가 가능한 협력병원 및 연고지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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