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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통합검색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목적

  • 본 전남대학교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
    •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다음 표는 설치장소, 설치수량, 설치위치 및 주요 촬영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안내입니다.

설치장소 설치수량(대) 설치위치 및 주요 촬영범위
1동 200 로비, 수술실,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2동 61 주요복도 및 출입구
3동 25 주요복도 및 지하1층
6동 60 로비,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7동 51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8동 141 로비, 수술실,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제1주차장 61 주차장 및 출입구
제2주차장 98 주차장 및 출입구
부속건물 38 출입구 및 승강기
행정동 30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의대3호관 20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의생명연구원 21 각 층별 복도 및 출입구
합계 806
  • 촬영시간 : 24시간 (단,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고,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촬영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관장소 : 설치된 각 동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를 정함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안내

다음 표는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이 있는 담당자 별 소속, 직위, 연락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안내입니다.

구분 소속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총무과 총무과장 062-220-5100
시설과 시설과장 062-220-5120
접근권한이 있는 담당자 총무과 담당자 062-220-5023
수술실 중앙수술실간호팀장 062-220-5930
법무지원실 담당자 062-220-6019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음(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단, 수술실 촬영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 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 영상정보(열람,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책임부서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본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수술실 촬영 영상정보는 의료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만 열람 등 요구가 가능하며 담당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조치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함.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 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보안을 확보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토록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은
2014년 09월 30일 (내용보기)
2018년 07월 02일 (내용보기)
2019년 06월 27일 (내용보기)
2020년 06월 25일 (내용보기)
2021년 04월 26일 (내용보기)
2023년 08월 30일로 수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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