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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보수교육·학회 경비지원

직무교육비

  • 교육목적 : 부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습득,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 등
    ※ 직무교육 이수 후, 자기계발 목적의 교육 또는 현 직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경우 지급불가
  • 지원대상 : 전 직원
  • 지원액 : ‘교육비’실비
    ※ 식대, 교통비, 연회비, 입회비 등 교육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붙임자료 참고)
  • 신청절차
    • 교육 전 : 직무교육경비지원추천서 결재(처ㆍ국ㆍ실장) 후 교육이수
    • 교육 후 : 직무교육참석경비지원신청서, 추천서 등 관련서류 일괄제출
  • 제출서류 : 직무교육참석경비지원신청서, 직무교육참석경비지원 추천서, 교육관련공문 또는 포스터, 교육참고자료, 영수증, 교육이수증 또는 수료증, 출장신청서
  • 유의사항
    • 교육종료 2주일 이내에 모든 서류 제출 및 그룹웨어 [게시판 → 교육/연구 → 교육(출장) 및 연수결과 보고(영구)] 게시

보수교육 참석경비 [출장비 지급 불가]

  • 교육목적 : 개인 기술자격(면허) 취득자의 자격(면허)유지
  • 지원대상 : 수습직, 정규직(고용직 포함)
    ※ 대체자, 지원직, 청년인턴 등 기간제 근무자 지원불가
  • 지원액 : 1인당 90,000원(정액), 연 1회
    ※ 근무시간 외 교육이수 시 40,000원 추가지급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제출(붙임자료 참고)
  • 제출서류 : 보수교육참석경비보조지원신청서, 근무시간 외 보수교육이수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관련공문서 또는 포스터, 출장신청서, 교육이수증
  • 유의사항
    • 신청서 내 동일교육 이수자 발생 시 관련문서(포스터)는 1부만 제출
    • 출장비 지급 불가

국제학회 참석 경비 지원

국제학회
  • 지원대상
    • 의사직 및 일반직
    • 좌장으로 초청받거나 논문 발표시
  • 지원액
    국제학회 지원액 - 구분, 직종, 1년 최대 지원액, 지원횟수의 정보를 제공
    구분 직종 1년 최대 지원액 지원횟수
    의사직 임상교원이상
    (명예진료교수포함)
    600만원 연 2회
    (임상)진료교수 300만원 연 2회
    전임의사 200만원 연 1회
    전공의 200만원 수련기간 중 1회
    일반직 일반직 200만원 연 1회
국내개최 국제학회 및 온라인 학회
  • 지원대상
    • 전임의사 이상 의사직
    • 참석시
  • 지원액
    국내개최 국제학회 및 온라인 학회 지원액 - 구분, 지원액의 정보를 제공
    구분 지원액
    전임의사 이상 의사직 학회 등록비 실비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국제학회 참석경비 지원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