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기부(개인사업자 포함)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100%한도 내 세액감면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세액감면
-
법인 기부(법인사업자 포함)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5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1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상속재산 기부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