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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2014년 9월 30일)

목적

  • 본 전남대학교병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 본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
    •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차장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다음 표는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주요촬영범위, 촬영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안내입니다.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주요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보관기간 영상정보보관장소
379
범용 16 제1동 1층, 2층, 2동, 3동, 6동, 7동, 8동 복도 24시간 20일 원무과
방범용 15 제1동, 제3동, 제7동, 제5동, 제1주차장 24시간 20일 전기관리실
방범용 59 제 1동5~12층 전산과, 복도, 1층복도, 2층복도 24시간 20일 1동:2층, 11층 통신실, 전산과
방범용 6 신경외과·내과중환자실 입구 24시간 25일 5층 중환자실
방범용 15 2층약제부 입구. 지하복도, 정신과 외래 대기실 24시간 20일 약제부
방범용 18 제3동 지하, 5층, 6층, 7층, 8층, 9층 복도 24시간 20일 임상시험센터
방범용 3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신생아실 24시간 30일 병리과
방범용 4 2동1층, 2층, 1동1층 현관 24시간 20일 2동 1층 통신실(TPS)
의료용 13 제 7동5층 병동(정신건강의학과) 24시간 모니터링 간호데스크
방범용 6 구강외과 복도, 안과 입구 24시간 30일 구강외과, 안과
방범용 47 제 8동 지하~12층 복도, 승강기내 24시간 20일 방제센터
방범용 34 응급실 복도, 원무과 복도 24시간 20일 응급실
방범용 9 제 7동 3층 소화기센터 복도, 채혈실 입구 12시간 30일 소화기센터, 응급검사실
방범용 51 제 1주차장, 대기실, 기타 24시간 20일 주차통제실
방범용 47 제 2주차장, 입구 24시간 20일 주차통제실
시설용 13 주변전실, 발전기실, 8동 변전실, 발전기실 24시간 30일 전기관리실
방범용 5 금동문화관 복도 24시간 30일 관리실
방범용 18 의과대학 2호관 1층 ~ 4층 24시간 20일 의대 4층 TPS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제공, 파기에 관란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를 정함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안내

다음 표는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자 안내입니다.

이름 직위 소속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설낙순 총무과장 총무과 062-220-5100
관리책임자 정정삼 시설과장 시설과 062-220-5120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음(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담당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책임부서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본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영 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물리적 보안을 확보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방침은 2014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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