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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관련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됩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에 의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 온라인 : 병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상담전화 : 전남대학교병원 감사실 (☎220-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