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예우
후원금액별 예우 기준
예우내용 | 후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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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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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상 부조 및 제막식 (개인기부자, 본인 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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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벽면 회원성명 영구보존 | ||||||||||
감사패 증정 | ||||||||||
후원의 밤 만찬 초청 | ||||||||||
후원금 전달식 행사 개최 | ||||||||||
진료비감면 혜택(본인 및 배우자) * 연간 300만원 한도, 기부일로부터 10년간 |
30% (기부액의 30% 이내) |
30% (기부액의 30% 이내) |
30% (기부액의 30% 이내) |
30% (기부액의 30% 이내) |
30% (기부액의 30% 이내) |
30% (기부액의 30% 이내) |
30% (기부액의 30% 이내) |
30% (기부액의 3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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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본인 및 배우자) * 2인 합계기준, 기부일로부터 10년간 |
10% (기부액의 10% 이내) |
10% (기부액의 10% 이내) |
10% (기부액의 10% 이내) |
10% (기부액의 10% 이내) |
10% (기부액의 10% 이내) |
10% (기부액의 10% 이내) |
10% (기부액의 10% 이내) |
10% (기부액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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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편의 제공 |
진료 및 입원 등 편의제공 | |||||||||
차량출입증(무료주차) 교부 (본인 및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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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성명 게시 (병원간행물,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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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행물 발송 (병원신문, 푸른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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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념품 제공 |
- 법인·단체는 대표자(배우자 또는 공동대표자 포함)에게 예우
- 특정부서 지원 및 환자 치료비를 위한 지정기부일 경우 진료비감면 및 종합건강검진 혜택 제외 ('23.2.20.개정)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다양한 예우혜택을 드립니다.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4층 대외협력실
- 발전후원회 사무국 / TEL : 062)220-5101, FAX : 062-222-8092
- E-Mail : dg04715@cnu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