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예우

개인이 기부할 경우 (개인사업자 포함)
-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100% 한도 내 세액감면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세액감면
법인이 기부할 경우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5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1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
-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행정동 4층 대외협력실
- 발전후원회 사무국 / TEL : 062)220-5104, FAX : 062-220-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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